2009년 10월 29일 목요일

미디어법 유효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 7인.

강간은 했는데..강간죄는 아니라는..그따위 결정은 도대체..어디서 나오는건지..

 

신문법 6대 3, 방송법 7대 2로 기각을 선언한 헌법재판관중 7명의 헌법 재판관들은 내 사이트에 절대로 클릭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.

 

 대책없는 사람들..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..

 

 적어도 국민의 정부, 참여정부에선 이런 비 상식적이고,몰상식적인 일은 안 생겼는데..말이다.

 

 상식대로 살자.  과정이 잘못되었는데, 목적이 정당하다란 이상한 판결..


 

헌법재판소.jpg

이미지출처 : kimjin98.nayana.cc


 

 다른 판사들이 배울까 걱정되네..

 

댓글 없음:
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