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간은 했는데..강간죄는 아니라는..그따위 결정은 도대체..어디서 나오는건지..
신문법 6대 3, 방송법 7대 2로 기각을 선언한 헌법재판관중 7명의 헌법 재판관들은 내 사이트에 절대로 클릭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.
대책없는 사람들..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..
적어도 국민의 정부, 참여정부에선 이런 비 상식적이고,몰상식적인 일은 안 생겼는데..말이다.
상식대로 살자. 과정이 잘못되었는데, 목적이 정당하다란 이상한 판결..
이미지출처 : kimjin98.nayana.cc
다른 판사들이 배울까 걱정되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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